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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2화-선거권 만18세부터-
  • 작성일 2022-01-14 14:49


3월 8일 대통령선거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2화 - 선거권 만18세부터
대선이 : 엇 고등학생이 투표를 하네~ 가능한겨?
지선이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만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됐어 고3학생 중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됐지

2022. 3. 9. 대통령선거
2004년 3월10일 출생자까지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
투표가능

대선이 : 그럼 2004년 3월 10일 생은 대통령선거 투표할 수 있으니깐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겠당
지선이 : 안돼!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할 시점에 만 18세가 되어 있어야 해.
대선이 : 그럼 04년 3월 10일생은 대통령선거 때는 투표만 가능하고 지방선거 때는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투표도 가능해지네
지선이 : 고롬고롬~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1438 충청신문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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