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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궁금한 선거톡 (2)평상시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22-01-14 14:45


궁금한 선거톡

(2) 평상시 선거운동방법
알리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거죠?
참참 : 아뇨~ 평상 시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세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나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 위탁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
알리 : 그럼 전화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요?
참참 :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전화(ARS제외)나 말(확성장치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 대상하는 경우는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은 법 개정이 개정되어 가능해졌답니다.
알리 : 아 ~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되었구나~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할 때 내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자 위해 건배사 해도 되겠당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107010001518 중도일보 1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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