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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작성일 2022-01-18 15:58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참참 :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리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참참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선고를 해야 하나요?

알리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알리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참 :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알리 :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도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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