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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궁금한 선거 톡 (3)선거권
  • 작성일 2022-01-20 11:06


(3) 선거권

알리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참 : 2004년 3월 10일까지 출생한 만 18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요.

알리 : 집행유예 중이거나 수형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참참 :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있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3호에 따른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등은 일정기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알리 : 아 ~감사해요

투표는 소중한 권리 이번 대통령선거 때 반드시 행사해야겠네요!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119010003090

중도일보 1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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