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퀴즈 start!
[선거퀴즈 맞히고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시작 전 ready
기부행위란?
-정당·후보자 등이 선거구민과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제공받을 시 받은 식사나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표 부과
-공직선거는 상시 제한 됨. 제보·신고는 국번없이 1390
▶"'이것'은 무엇일까 맞혀보세요"
1. 정당·후보자 등이 선거구민과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공직선거에서 상시로! 항상! 제한 됨. '이것'을 받거나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0!
3. '이것'을 받은 사람은 받은 식사나 금품의 10배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됨
▶정답은?
-글자수: 4글자
-응모기간: '22. 11. 23.(수) ~ 11. 29.(화)
-응모링크: https://dj.nec.go.kr
[알림]-[이벤트게시판]-[유권자와 함께하는 온라인퀴즈 이벤트]클릭후 정답입력
-당첨발표일:'22. 12. 1.(목)
☆ 정답을 맞히신 20분께 추첨을 통하여 영화티켓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추첨 발표: 12. 1.(목) [대전선관위 홈페이지]-[공지사항] 발표 ◀
▶ 응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