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 답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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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경품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가 수집되며,
오기로 인한 경품 미발송에 대해 본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음.
※ 중복 응모는 당첨에서 제외됨.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충청신문이 함께하는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온라인 퀴즈 이벤트
참여기간 : 2022. 4. 29.(금) ~ 5. 13.(금) 2주간
참여대상 : 대전선관위 홈페이지 방문자 누구나
참여방법 1. 대전선관위홈페이지 접속(http://dj.nec.go.kr)
2. [알림]-[이벤트게시판] 내 「이벤트참여」 클릭
3.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신문연재 내용 참고 후, 정답 입력
추첨발표 : 2022. 5. 23. (월)
대전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추첨방법 :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기프티콘 제공(5천원 상당)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류(7개)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시·도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운동기간 : 5.19.(목) ~ 5. 31.(화)
사전투표 : 5.27.(금) ~ 5.28(토)
선거일투표 : 6.1.(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14화 - 절반만 찍혀도 유효표
TV NEC뉴스 : 대통령 선거일에 유권자가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투표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되어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된다는 소문도 있었다던데...
지선이 : 무슨소리야 근거없는 소리~
지선이 : 봐봐~ 아래와 같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표로 처리되거든
유효표
기표도장이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것
기표도장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지선이 : 또한 한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도 유효표야~
대선이 : 아, 그렇구나~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지
지선이 : 고럼 고럼~
Q. 다음 중 유효표가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1. 기표도장이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2. 기표도장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3.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표기된 것
4. 어느 란에도 기표도장을 표시하지 않은 것(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는 것)
A. 정 답 : ____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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