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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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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 종료
  • 등록일 2022-11-22 16:40

선거퀴즈start 선거퀴즈 맞히고 기프티콘 받아가시개시작전ready 기부행위란? 정당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과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제공받을 시 받은 식사나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는 상시 제한됨 제보,신고는 국번없이 1390 퀴즈 이제 풀어보러 가시개정당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과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것'을 제공받을 시 받은 식사나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는 상시 제한됨'이것'을 받거나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0 '이것'은 무엇일까 맞혀보시개정답은? 글자수 4글자 응모기간 22년 11월 23일 부터 11월 29일 까지 당첨발표일 22년 12월 1일 정답을 맞히신 20분께 추첨을 통하여 영화티켓 기프티콘을 드립니다유의사항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수집함 이벤트 기간동안 수집 및 종료 후 바로 폐기 당첨자의 개인정보 오기재로 인한 재발송은 불가함 중복응모는 당첨에서 제외 됨







♧선거퀴즈 start!


[선거퀴즈 맞히고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시작 전 ready


기부행위란?


-정당·후보자 등이 선거구민과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제공받을 시 받은 식사나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표 부과


-공직선거는 상시 제한 됨. 제보·신고는 국번없이 1390




▶"'이것'은 무엇일까 맞혀보세요"


1. 정당·후보자 등이 선거구민과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공직선거에서 상시로! 항상! 제한 됨. '이것'을 받거나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0!


3. '이것'을 받은 사람은 받은 식사나 금품의 10배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됨




▶정답은?


-글자수: 4글자


-응모기간: '22. 11. 23.(수) ~ 11. 29.(화)


-응모링크: https://dj.nec.go.kr


[알림]-[이벤트게시판]-[유권자와 함께하는 온라인퀴즈 이벤트]클릭후 정답입력


-당첨발표일:'22. 12. 1.(목)


 




☆ 정답을 맞히신 20분께 추첨을 통하여 영화티켓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추첨 발표: 12. 1.(목) [대전선관위 홈페이지]-[공지사항] 발표 ◀




▶ 응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보내세요~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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