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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4일부터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2월 4일부터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전시장 및 대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2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대전시장선거와 대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1. 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대전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인 58,680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제6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3. 6.(목)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 13.(화)
• 거소투표신고 기간 : 5. 13.(화) ~ 5. 17.(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15.(목) ~ 5. 16.(금)
• 사전투표기간 : 5. 30.(금) ~ 5. 31.(토)
• 투표일 : 6. 4.(수)

붙임 1. 2010년 대전시장 및 대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2. 예비후보자 관련 일문일답 풀이
        3.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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