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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선관위, 내년 지방선거관련 총학생회장 고발
대전선관위, 내년 지방선거관련 총학생회장 고발
-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기부행위 제공 혐의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재형)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씨를 12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입후보예정자 갑을 위하여 갑의 출판기념회에 총학생회 임원 등 30여명을 참석시키고, 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총 30만8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대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기에 출판기념회 행사에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교통편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관련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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