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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 감시활동 강화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 감시활동 강화
= 선거벽보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810개소에 첩부하고,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전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사진·정책구호 등 홍보사항을 게재하여 첩부·게시되는 선전물이다.
○ 대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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