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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동보통신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위반행위 고발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여 발송한 혐의로 동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및 그의 자원봉사자 B씨를 5월 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당 동구청장선거 당내경선(여론조사)에서의 지지호소를 위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8,383명에게 발송하면서 선거운동정보에 관한 기재사항(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실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을 표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82조의5제5항에서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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