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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정 예비후보자 배너 광고, 인터넷언론사 고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대표 A씨를 4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언론사인 ○○신문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전시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전문구가 들어간 배너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법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개입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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