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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선관위 지방선거 60여일 앞으로, 선거관리 체제 돌입
대전 · 충남선관위 지방선거 60여일 앞으로, 선거관리 체제 돌입

= 4월 5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등 =
 
▶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법 제86조②)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법 제82조①)

○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안내하였다.
○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다만,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언론기관은 4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전·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치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예비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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