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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선관위, 미성년자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선거사무장 고발
미성년자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선거사무장 고발
 

○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구의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18:00경 동구 대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6명, 중학생 1명에게 자신을 B후보자라고 소개하면서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B후보자 이름을 외치고 다니면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한 후 그 대가로 4명에게 5,500원을 제공하고, 나중에 동네사람들이 B후보자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면 추가로 5,000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또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대전선관위는 “다시는 선거운동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어른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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