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7. 수정사항
- 6쪽 : (당초) 제8조(총회의기능) 제1항 제2호 :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변경) 제8조(총회의기능) 제1항 제2호 :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 8쪽 : (당초) 제17조(회계책임자) 제1항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하며~
(변경) 제17조(회계책임자) 제1항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해임하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42-610-3917)에서 제작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