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각종 신고·신청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후보자용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주소 : https://e-doumi.nec.go.kr/
2. 사용용도 : 선거운동 및 (사전)투·개표참관인 신고·신청 등
단위업무 |
업무처리 분야 |
비 고 |
인증센터 |
인증서 발급 신청 및 인증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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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 |
선거운동(기구), 참관인, 선거사무관계자 등 신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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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안내 |
선거사무일정 및 게시판 등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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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절차 등
발급신청자 |
인증서 발급 신청방법 |
비 고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예비)후보자 인증서 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2.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수령하여 선거관리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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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대리인 (예비)후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인증서 발급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유성구위원회 방문 제출 2.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수령하여 선거관리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
[붙임1]서식 |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연락소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1. 선거관리시스템 사이트 로그인 창에서 인증서 발급신청 2. 인증서 발급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유성구위원회 방문 제출 3.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수령하여 선거관리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
[붙임2] 서식 |
정당선거사무소장 |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장 인증서 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2.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수령하여 선거관리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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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
붙임
1. 선거관리위원회용 PKI인증서(LPKI)신청서[(예비)후보자 대리인용)] 1부.
2. 선거관리위원회용 PKI인증서(LPKI)신청서(선거사무장 및 연락소장용) 1부.
3.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서(정당·후보자용)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