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 작성일 2018-01-05 11:07
「정당법」제35조(정기보고)제1항에 따른 '2017년도 도당 정기보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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