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의 안보의식 및 국군의 자긍심 고취·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국군의 날(10월 1일 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전화 및 방문 등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완료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