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개최하는 남구청장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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