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 및 제60조의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문 사본 1부
동구(053-955-2087)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