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고) 자신의 주소지(선거인명부에 적힌 주소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
- 주소지가 포항시남구인 경우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주소지가 포항시북구인 경우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첨부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안내문 1부.
2.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지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