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무 안내를 위한 「2025 월간 정당」 3월호를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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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의 주제 >
정당의 소멸(등록취소, 자진해산, 등록말소)


(사진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월간정당. 정당 사무 안내를 위한 경북선관위 Letter
2025. 03
THEME. 정당의 소멸(등록취소, 자진해산, 등록말소)
정당의 소멸
1.도당 등록취소
성립요건 흠결 보고→접수 or 확인→등록취소
* 정당의 중앙당이 등록취소된 때에는 그 소속 도당도 동시에 등록취소된 것으로 봄
2. 도당 자진해산
자진해산 신고→심사→해산
* 중앙당의 해산이 있으면 그 소속 도당도 해산한 것으로 봄
3. 도당 등록말소
4. 잔여재산 처분
관계법조문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의 소멸 관련 도당의 사무
1.도당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도당 성립요건 흠결 보도 등)
-도당은 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어 성립요건의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당 성립요건 흠결 보고
다만, 그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의 기간 내에 요건을 구미하여 흡결보완 보고
2. 도당 자진해산
자진해산 신고
-자진해산을 결정한 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당의 명칭,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등을 대의기관의 자진해산 결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
3. 도당 등록말소
도당 등록말소 사유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통지를 받은 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도당 창당승인 취소 통지가 있는 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도당 창당승인 취소 통지가 있는 때
-신설합당의 경우 중앙당의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소멸된 때
4.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처리
-정당이 법 제 44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되거나 자진해산한 경우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남은 잔여재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그 정당의 잔여재산 전체
(사진2)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월간정당. 정당 사무 안내를 위한 경북선관위 Letter
2025. 03
Q&A 정치관계법 질의회답
Q. 「정당법」 제41조제2항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산된 ★★○○당의 약칭이었던 ○○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귀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약칭을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생략).....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NOTICE
(「월간정당」 발행 안내)
기간: 2025년 1월~12월
횟수: 매월1회(총12회)
(「월간정당」 4월호 안내)
정당의 입당·탈당
당원의 자격, 입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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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안내>
2025. 4. 2.실시 경북지역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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