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25 월간 정당」 3월호 게시
  • 작성일 2025-04-03 13:32

정당 사무 안내를 위한 「2025 월간 정당」 3월호를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월의 주제 >


정당의 소멸(등록취소, 자진해산,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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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월간정당. 정당 사무 안내를 위한 경북선관위 Letter

2025. 03

THEME. 정당의 소멸(등록취소, 자진해산, 등록말소)


정당의 소멸

1.도당 등록취소

성립요건 흠결 보고접수 or 확인등록취소

* 정당의 중앙당이 등록취소된 때에는 그 소속 도당도 동시에 등록취소된 것으로 봄

2. 도당 자진해산

자진해산 신고심사해산

* 중앙당의 해산이 있으면 그 소속 도당도 해산한 것으로 봄

3. 도당 등록말소

4. 잔여재산 처분


관계법조문

정당법

44(등록의 취소)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7(법정시·도당수) 및 제18(·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45(자진해산)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의 소멸 관련 도당의 사무

1.도당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도당 성립요건 흠결 보도 등)

-도당은 법 제18(·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어 성립요건의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당 성립요건 흠결 보고

다만, 그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의 기간 내에 요건을 구미하여 흡결보완 보고

2. 도당 자진해산

자진해산 신고

-자진해산을 결정한 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45(자진해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당의 명칭,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등을 대의기관의 자진해산 결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

3. 도당 등록말소

도당 등록말소 사유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통지를 받은 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도당 창당승인 취소 통지가 있는 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도당 창당승인 취소 통지가 있는 때

-신설합당의 경우 중앙당의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소멸된 때

4.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처리

-정당이 법 제 44(등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되거나 자진해산한 경우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남은 잔여재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그 정당의 잔여재산 전체

 

(사진2)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월간정당. 정당 사무 안내를 위한 경북선관위 Letter

2025. 03


Q&A 정치관계법 질의회답

Q. 정당법41조제2항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산된 ★★○○당의 약칭이었던 ○○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귀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약칭을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생략).....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NOTICE

(월간정당발행 안내)

기간: 20251~12

횟수: 매월1(12)

(월간정당4월호 안내)

정당의 입당·탈당

당원의 자격, 입당, 탈당


Information

<·보궐선거 안내>

2025. 4. 2.실시 경북지역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안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보고 안내

·보궐선거 (사전)투표방법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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