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 교부 신청시 법정 소음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시험성적서」와 「사양 확인서」제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등 안내 1부. 끝.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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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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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79조제8항(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 제43조제3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5호, 2022. 1. 26., 일부개정)
■ 시행시기 : 2022. 4. 1.부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 주요내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도입
○확성장치 표지 신청 시 시험성적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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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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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법 §79⑧1)
○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정격출력 40킬로와트, 음압수준 150데시벨
○ (그 밖의 선거) 정격출력 3킬로와트, 음압수준 127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법 §79⑧2)
○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정격출력 3킬로와트
○ (그 밖의 선거) 정격출력 30와트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
구 분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휴대용 확성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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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 |
음압수준 |
정격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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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용 |
40킬로와트 |
150데시벨 |
3킬로와트 |
연락소용 |
3킬로와트 |
127데시벨 |
30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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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선거 |
3킬로와트 |
127데시벨 |
30와트 |
3) 과태료(법 §261③3의2)
○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확성장치 표지 신청시 스피커 시험성적서 등 제출
1) 내용(규칙 §43③)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기 소음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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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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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 스피커의 시험성적서 - 검사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 스피커의 (제품)검사성적서 -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시험기관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관 - 시험기관등에 대한 별도의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모든 시험기관등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등 제출 가능 |
○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표지 미교부
※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261⑧2.라)
2) 표지신청방법(규칙 §43③)
○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확성장치 스피커의 음압수준(자동차 부착용에 한함, 이하 같음) 및 정격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등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등(사본 가능)과 업체에서 징구한 사양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시험성적서등은 발급기관명, 스피커 모델명, 최대음압수준(최대음압레벨, Maximum SPL, SPLmax), 정격출력(rms power, rated power, rated output power)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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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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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음압수준(SPLmax) : 스피커의 축 상 1m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스피커의 최대 음압을 아래 식에 따라 데시벨(dB)로 나타낸 것 - (최대)음압수준(SPLmax) = 감도(dB) + 10log(정격출력/W)(dB) - 감도(Sensitivity) : 1W 기준으로 앰프음향 변화 시 스피커의 민감도 |
○ 규칙 별지 제18호서식(덧붙임1) 표지교부신청서 확성장치 규격란에 정격출력, 음압수준을 기재하고, 각각의 비고란에 시험성적서등에 기재된 확성장치 스피커 모델명 기재
덧붙임 1. 확성장치 표지교부 관련 Q&A 1부.
2. 표지교부신청서 서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3.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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