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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전용 특별투표소 설치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63(인동)(동대전농협 2층 회의실 및 로비)

 

3. 투표소 운영시간 : 2023. 3. 8.(수) 낮 12시 ~ 오후 5시(5시간)

 

4. 외출시간 : 2023. 3. 8.(수)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외출통지 :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6.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7. 유의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



붙임 특별투표소 안내포스터


이미지 내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3. 3. 8.(수) 오전7시~오후5시

코로나19격리자: 별도의 특별투표소(낮12시~오후5시)등에서 투표 가능, 자세한 방법은 소속 조합 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문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공공누리 마크 동구(0422531390)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전용 특별투표소 설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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