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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유성구선관위]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일반용)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1.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소속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한 후

3. 신고서 접수기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발송기한(우편발송시 수취인후납)
늦어도 거소투표신고마감일(2018. 5. 26.)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거소투표신고인 중 등록된 장애인은 소속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 필요없이 구시군의 장이 별도 신고서 배부 .
공공누리 마크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관리계(042-482-1390)에서 제작한 [유성구선관위]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일반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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