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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및 표지교부시 유의사항 안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표지교부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덕구(042-486-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및 표지교부시 유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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