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4.3.)부터 선거일전 3일(4.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