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4.3.)부터 선거일전 3일(4.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선거2계(0422571390)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