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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지체장애인연합회동구지회에서는 장애인 탑승 전용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을 두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사전투표기간(5. 4.∼5. 5.) 및 투표일(5. 9.)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지체?시각장애인 및 노약자
 2. 기  간 : 2017. 5. 1.(월) ~ 5. 9.(화)까지
 3. 방  법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일시를 지정하여 전화에 의하여 신청
 4. 신청처
   ? 지체장애인연합회동구지회(☎ 628-1602)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253-1390)

 
 
공공누리 마크 동구선거관리위원회(042-253-1390)에서 제작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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