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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4.3.)부터 선거일전 3일(4.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구(042-255-9672)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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