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 작성일 2026-05-13 11:1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5월 29일(금) ~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29.~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인터넷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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