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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가 알려드려요 「기부행위」
아는 후보가 산악회 모임에 간단한 간식을 준다는데 받아도 문제 없겠죠?
대전선관위가 알려드려요
'기부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선거구민이나 단체 등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예요.
받은 가액의 '10배~50배'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