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②
장애인 및 청년층의 정치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기탁금 및 반환기준 하향조정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가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인 경우
해당 선거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구청장선거에 25세인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할 때
구청장선거기탁금 1천만원 중 500만원 납부
※ 기탁금이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당선되거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반환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기탁금 전액반환 받는 경우
후보자가 당선, 사망,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 시
☞ 장애인, 선거일 현재 39세이하인 경우 100분의 10이상 득표 시
▲ 기탁금 50% 반환 받는 경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 시
☞ 장애인,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 득표 시
장애인과 청년층이 후보자등록할 때
기탁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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