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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유권자 투표보장
  • 작성일 2022-05-06 15:17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유권자 투표보장

참참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바루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

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참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바루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정당 및 후보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참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나요?

바루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통해 5월10일(화)부터 5월14일(토)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별도의 도장은 필요없으며, 볼펜 또는 만년필 등 필기구로 기표(예 : 동그라미)하여주시면 됩니다.


http://www.jamill.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73

중앙매일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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