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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궁금한 선거톡 (5) 선상투표
  • 작성일 2022-02-10 13:47


궁금한 선거 톡

대통령선거일 3.9.(수)

(5) 선상투표

알리 : 삼촌이 원양어선을 타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데 방도가 없을까요?

참참 : 선상투표제도가 있어서 투표할 수 있어요! 2007년도 6월 28일 헌재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거든요.

알리 : 우와~ 정말요?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구요?

참참 :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선박의 팩시밀리로 2월9일(수)부터 2월13일까지 신고하면 되요

그러면 3월1일부터 4일까지 기간 중 선장이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고,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팩스로 전송합니다.

구시군위원회가 시도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지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면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알리 : 아 ~ 신기하고도 뿌듯하네요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니..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202010000016

중도일보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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