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루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루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참 :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바루 :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 혐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바루 :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 2022. 3. 9. (수) 오전6시~ 오후6시
▶ 사전투표기간 : 3. 4.(금)~ 3. 5.(토) 오전6시~ 오후6시
▶ 선거법 신고·제보 전화 : 국번없이 ☎ 1390
http://www.jamill.kr/news/articleView.html?idxno=276240 중앙매일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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