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생의 조합장선거 이야기
< 3.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 >
Q.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A. 2월 21일부터 22일까지(2일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함(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
Q.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A.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의 추첨에 따라 기호를 결정함.
A.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Q.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은?
A.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SNS·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기간에 관할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합원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법에는 채무상환연체 등 후보자가 될 수 없는 12가지 사유를 열거하여 조합장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후보자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선고 여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해당유무를, 검찰에 범죄경력 및 자격상실?정지 여부를, 해당 조합에 조합원 자격, 입후보 제한직의 퇴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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