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생의 조합장선거 이야기
< 2. 선거인명부 >
Q. 선거인의 자격은?
A. 조합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선거인이라 하고, 투표에는 선거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 명부 작성은 언제?
A.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되며, 올해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Q. 선거인명부에 내가 없다면?
A. 선거인명부 열람기간(2월 22일부터 25일까지)에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이 있는 자를 확정하고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공부(公簿)를 말합니다.
조합원 중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2022. 9. 21.)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때마다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토지의 용도 변경,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등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조합에서는 조합원명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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