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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유선생의 조합장선거 이야기1
  • 작성일 2023-03-31 11:32

상세설명 하단 참조



유선생의 조합장선거 이야기

< 1. 기 부 행 위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유병학 공보담당관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Q. 저는 힘찬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택배로 선물이 왔는데 받아도 되는 걸까요?

A.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범위

 

직계존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 후보자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Q. 저는 조합장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입니다. 아는 조합원의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0만원 부조를 하셨던 분이라 저도 10만원은 내야할 거 같습니다.


A. 지금은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입니다. 입후보예정자는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경우 관혼상제 의식에만 5만원 이내에서만 제공 가능합니다. 



※ 현직 조합장에게는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됩니다. 조합원에게 축부의금품을 내면서 조합장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사례, 힘찬조합장 A'라고 표기된 선물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위반사례 등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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