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참참: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바루:네 ~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 10.)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참참: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나요?
바루: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재외투표 절차는 없습니다.
참참: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바루: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5월 27일~ 5월 28일 양일간의 사전투표소, 6월 1일 선거일투표소 위치 모두 검색가능합니다
중앙매일 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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