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2)-장애인 및 청년층의 정치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 작성일 2022-11-24 15:08


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②

장애인 및 청년층의 정치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기탁금 및 반환기준 하향조정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가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인 경우

해당 선거 기탁금의 50%,

30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구청장선거에 25세인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할 때

구청장선거기탁금 1천만원 중 500만원 납부

※ 기탁금이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당선되거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반환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탁금 전액반환 받는 경우

후보자가 당선, 사망,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 시

☞ 장애인, 선거일 현재 39세이하인 경우 100분의 10이상 득표 시

기탁금 50% 반환 받는 경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 시

☞ 장애인,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 득표 시

 

장애인과 청년층이 후보자등록할 때

기탁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어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