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생의 조합장선거 이야기
< 1. 기 부 행 위 >
*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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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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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형제자매 |
- 후보자 ♥ 배우자- |
형제자매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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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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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조합장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입니다. 아는 조합원의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0만원 부조를 하셨던 분이라 저도 10만원은 내야할 거 같습니다.
A. 지금은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입니다. 입후보예정자는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경우 관혼상제 의식에만 5만원 이내에서만 제공 가능합니다.
※ 현직 조합장에게는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됩니다. 조합원에게 축?부의금품을 내면서 조합장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사례, 또 ‘힘찬조합장 A'라고 표기된 선물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위반사례 등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