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랑말랑 궁금한 선거 이야기(6)
지방체육회장 선거 ~ 어디서 관리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7항에 근거하여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7항 ('20년 11월 개정)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선 거 일 : 시ㆍ 도체육회장 2022. 12. 15.(목)
시ㆍ군ㆍ구 체육회장 2022. 12. 22.(목)
투표시간 : 13시 ~ 17시 범위 내 ※체육회별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 상기 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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