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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여론조사기준 게시
(의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심위위원회”라 함)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하며, 최초 공표는 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후 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고 합니다.


(적용범위)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여론조사 실시, 공표ㆍ보도 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공표ㆍ보도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적용됩니다.

(벌칙 - 선거법 제261조제2항)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때
→ 과태료 3,000만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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