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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둔지 별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래의 기간 내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 신청대상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단,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042-482-1390)에서 제작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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