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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궁금한 선거 톡 (10) 선거비용Ⅰ
  • 작성일 2022-03-23 16:20



궁금한 선거톡
(10) 선거비용Ⅰ
알리 :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참참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알리 :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참참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건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 9백만원입니다.
알리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참참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해주고,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줍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16010002371

중도일보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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