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만18세와 선거권-
  • 작성일 2022-03-23 16:18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만18세와 선거권
참참 :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나요?
바루 : 네,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참참 : 그럼 지방선거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겠네요?
바루 : 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로, 2004년 6월 2일생은 투표는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지 않은 때에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참참 : 그럼 만18세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바루 : 물론입니다. 만18세 뿐만 아니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만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바루 : 뿐만 아니라, 16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