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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선거비용-
  • 작성일 2022-03-14 10:52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선거비용
참참 :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인가요?
바루 : 이번 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 9백만 원입니다.
참참 : 모든 후보자가 전부 보전받나요?
바루 : 아니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게만 지출한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고,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참참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바루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루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일정
▶ 선거일후 20일까지(3월29일)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 보전청구
▶ 선거일후 70일내(5월19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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