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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3화-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 작성일 2022-01-21 09:06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 생활

3화 -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대통령선거운동기간 2022.2.15~3.8

대선이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한 거 아냐?

지선이 :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어.

문자메세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은 선거일포함 상시 할 수 있고,

단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세지 발송,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발송하는 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어.

알리 :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단 ARS제외)

- 말로 하는 선거운동(단 확성장치 X, 옥외집회에서 다중대상 X)

지선이 : 다만 만18세 미만자나 공무원등 선거운동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안돼

대선이 : 아, 그럼... 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니 이번 동창모임 식당에서 후보자를 위한 건배사 해야쥐~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1718 충청신문 1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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