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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제8회 지선부터 시행되는 선거법-
  • 작성일 2022-04-26 10:08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제8회 지선부터 시행되는 선거법

참참 :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예전처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나요?
바루 :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역구지방의회의원도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참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신설 되었다면서요?
바루 : 네, 맞습니다. 이번엔 조금은 조용하고 쾌적한 선거환경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 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금지
▶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
바루 : 그밖에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이 신설되고, 확진자등 거소투표신고대상(시설의 장 확인)이 추가 되었습니다.



http://www.jamill.kr/news/articleView.html?idxno=284678

중앙매일 4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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