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13화 - 지방의원도 후원회 가능-
  • 작성일 2022-04-22 15:21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 생활
13화 - 지방의원도 후원회 가능
대선이 : 울 삼촌이 이번 지방선거에 지역구구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하고 싶어하는데... 출마하면 돈이 많이 들어 고민하시는 듯 해
지선이 : 이번 6·1 지방선거부터는 지역구구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잖아
대선이 : 그래?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만 허용되었잖아?
지선이 :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물론 지역구 지방의원도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게 되었어~
지선이 :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도 있어
대선이 : 아~그렇구나 삼촌한테 빨리 알려드려야겠당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7688

충청신문 4월21일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